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23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요건과 어떤 혜택이 있는지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모집일정

2023년 5월 1일(월) 부터 5월 26일(금) 모집하며, 신청 방법에 따라 기간이 나뉘어 집니다.

  • 출생일 기준 5부제 : 5/1 ~ 5/12
  • 온라인 신청 가능 : 5/15 ~ 5/26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청 방법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지원대상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자면,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한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만 허용합니다.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여야 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여야만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근로활동 중이여야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만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만 합니다.

가구재산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한 사람에 한하여 저축액이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서 돌려줍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인자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위 4가지를 충족하면 30만원 정액매칭되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위 4가지를 충족하면 10만원 정액 매칭되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즉,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하게되면 전액 지급이 되고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접수 가능,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에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고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관리

5.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으니 잘 챙기시길 바래요!

6. 추가정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정보를 통해서 직접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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